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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및 발전방향”
  • 등록일  :  2013.09.24 조회수  :  3,979 첨부파일  :  세미나2013 축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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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및 발전방향”



     



    김신택(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다가오는 9월 26일, 김천구미센터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아마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전국 모든 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간 녹녹치 않은 시간들과 노력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뿌듯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지난 주 목요일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마쳤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3년간 3단계 걸쳐 전국 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이었으며 주임그룹은 32명, 사무국(처)장 그룹은 38명이 마쳤다. 이번 3년간 교육을 통해 모두 참으로 변화하고 발전했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더 상승했다.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도 10년을 바라보고 전국연합회도 만 5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나온 경험의 성과 보다 향후 과제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느낌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지원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에 대한 최영승교수님의 평가와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논의 된 다양한 이론과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토론자는 여기에 그동안의 현장 실무을 통해 얻은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거론 하고 싶은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현재 모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모든 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41조에 명기된 목적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발표자는 김천구미센터를 제외하고는 관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실 김천구미 센터도 민간이 주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상이 민간이 참여했지만 주도는 당시 김천지청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모든 센터는 일선 지청, 지검이 설립을 주도 했으며 실제적으론 당시 각 지청 지검 단위에서 활동하던 민간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가 주도 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설립 배경이 현재 센터의 근본적 문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센터를 설립 하다 보니 센터 설립기준과 등록 절차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운영 기준이나 실무자 자격 기준, 운영예산 등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점이 운영기준이나, 실무자 자격기준,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인가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피해자지원 기관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과 출발부터 다른 점이다.  더구나 그러한 설립 초기 영향으로 아직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검찰주변 부정적 관변단체로 인식되기도 하고 좀 더이해하면 관변봉사단체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발표자는 피해자지원센터가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넘어 지나치게 관의존적이면 민간단체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주장하고 여기에다  2004년 법무부 본래 설립 취지를 근거로 사법기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의 적정성까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비영리민간법인 형태 즉 내용상 NGO의 성격 또한 기대한 것 같다. 설립초기 관주도적 태생적 배경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모든 센터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많은 부분 극복이 되어 민간단체로서의 의미는 우려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NGO적 성격 또한 모든 센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표자는 센터의 최근 5년간 평균적 재정 출처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2.1%, 센터임원기부금28.1%, 법무부국고보조금11.6%, 기타15.6%, 일반주민 등 후원금 2.2% 순이라고 했다.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센터 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에 대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 한다. 또한 센터의 임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자체부담금 30%가 센터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표8에서 범죄 발생건수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하면서 범죄 발생건수와 보조금 지급 규모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론 현재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센터의 피해자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센터의 영향력(?)에 따라 규모를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여기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며 지방자치 단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 부서도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청소년센터 등등 제각각이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라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내 7개 센터에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 각 센터의 역량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센터 운영의 많은 부문을 센터 자체 역량에 맡기다 보니 각 지역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는 이러한 편차에 극복에 대한 책임 또한 해당 센터가 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다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체계의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매년 발표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매년 숫자만 바뀌는 정도의 형식적 내용이다.



     



    이러한 실정은 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센터 상근자의 높은 이직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전국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실무자의 월평균 인건비가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표2) 여기서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경우 주임과의 임금 편차를 감안하면 주임 임금은 월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인건비 하에서 발표자가 말하는 “맑은 눈빛과 평온한 마음”을 바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기대라고 본다.



     



    지금까지 각 센터의 환경에 따른 역량 편차가 현재 피해지지원센터의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센터 재원확보나 사회적 인식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각 센터의 역량 편차를 극복하여 표준화하고 지원업무의 전문화에 중심적 역할을 바로 전국연합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연합회는 전국 58개 센터의 구심이 되어 선도적 센터의 경험을 후발센터에 나누어 전국 모든 센터가 기본적인 법인 운영과 피해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아주 기본적 법인 운영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센터가 각기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체계이다. 비록 모든 센터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환경과 역량이 다르긴 하지만 일정한 표준적인 운영지침과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온전히 운영해야 만 외부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합회 활동 5년 동안 이러한 일을 하여 오긴 하였으나 연합회 자체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일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연합회는 이름은 전국연합회이지만 연합회 정관에 나타난 목적과 사업, 조직 구성 등이 개별 센터와 거의 비슷하다. 연합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전국58개 센터가 범죄피해자를 잘 지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각 센터 역량을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에 적합한 연합회를 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전국 각 센터의 참여와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회 자체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확보 및 조직 강화가 시급하다. 발표자의 표7에서 설명한 봐와 같이 2012년 연합회 예산 집행 중 80%는 의료비 지원이다. 20% 즉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국 센터의 구심 역할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대 일 것이다.



     



    현재 연합회 정관의 회원 자격을 보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 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누구나 회원 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라면 현재 정관상의 연합회는 전국58개 센터의 구심으로서의 연합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59번째 센터 일 뿐이다. 향후 연합회는 연합회 위상과 기능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연합회가 또 하나의 센터나 법무부의 업무 보조 역할에서 명실상부한 전국 58개 센터의 구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연합회가 이러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 58개 센터는 인적 물적 자원을 결집해야 하며 외부의 전문가의 영입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무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인건비조차도 센터 내부에서 확보해야 하는 현실도 갈등의 요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 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수차례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원교육도 받았으며 실무경력이 7년차에 접어들지만 아직도 스스로 전문가가 되지 못한 심리적 장애를 견디기 힘이 든다.



     



    센터 실무자는 법률전문가도, 심리전문상담가도, 의료전문인도, 모금전문가도 아니지만 형사절차 안내와 피해자지원 제도 안내, 일반상담과 사례관리, 법정동행에 신변보호, 회계와 행정, 법인조직 운영 및 모금사업, 프로그램계획과 집행, 네트워크 구축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운영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각 센터에서 실무자 두 명이 하면서도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안타깝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센터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실무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범죄피해자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전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이글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기념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최영승 교수님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지원활동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문입니다>


    세미나2013 축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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